제10조
① 이 정관은 공동의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개정효력을 가진다. ② 이 정관 개정 당시 계속 중인 당회장의 임기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로 하고, 그 이외의 다른 임기는 기존의 규정 또는 관행에 의한다. ③ 이 정관 개정 당시 이미 정년을 경과한 교역자와 직원들의 촉탁연장, 지위 및 처우에 대하여는 교회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한다. ④ 이 정관 개정은 기존의 정관(내규)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사실상 정관의 제정에 준하는 절차를 따른 것이다. (2015. 8. 16.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