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조

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308번지 외 11필지에 1985년 10월 8일부로 기도원(“여호와이레기도원”으로 명명)을 둔다. 이 정관은 1985년 10월 8일부터 개정의 효력을 가진다. (1985. 10. 8.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