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2조 위원회 및 위임규정

① 본 교회의 규모와 운영 여건상 교회와 당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・운영한다.
② 이 정관의 시행 및 교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회운영규정과 각종 회칙 및 세칙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