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 편입, 학습 및 세례

① 소정의 교육을 마친 새가족은 각 해당 교구 및 기관에 편입하되 등록 후 6개월이 지나서 학습을 마치고, 학습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세례교인이 될 수 있다.
② 유아 세례자의 경우에는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입교예식을 거쳐 세례교인이 될 수 있다.
③ 세례교인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