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 회원

회원의 자격은 세례를 받은 19세 이상의 무흠 입교인으로서 교구나 기관에 편성된 사람으로 한다. 단, 공동의회 소집공고일을 기준하여 6개월 이상 무단으로 교회 출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