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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 회집
제12조 회집
공동의회는 개회할 일시 및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 주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소집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회원 5분의 1이상이 출석하는 대로 개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