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조 임원

①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. 단, 당회장이 공동의회의 회장이 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임시회장을 본 교회 목사 중 청하고 노회에 보고한다.
②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 사무실에 보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