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 개회 등

① 제직회의 소집절차, 개회성수, 결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회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.
② 교회운영규정에 의하여 설치・운영되는 교구 및 기관은 총회 헌법상 제직회의 각 제직부서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