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4조 결의

당회는 직접 출석 당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단,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출석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  1. 교단의 탈퇴 또는 가입
  2. 담임목사, 목사, 장로, 집사 및 권사의 임면
  3.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, 차입 및 담보제공
  4. 정관의 제정, 개정 및 폐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