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5조 당회장 및 선출
① 당회장은 본 교회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를 선정하고,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 중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 게 하고 노회에 보고한다.
② 당회장 연임 및 선출과 당회장 위임은 당회의 결의를 받은 목사에 대하여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하되 당회결의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회운영규정에서 정한다.
① 당회장은 본 교회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를 선정하고,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 중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 게 하고 노회에 보고한다.
② 당회장 연임 및 선출과 당회장 위임은 당회의 결의를 받은 목사에 대하여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하되 당회결의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회운영규정에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