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6조 임기 등 ① 당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수회에 걸쳐 연임할 수 있다. ② 당회원 장로는 그 시무연한을 70세까지로 하되 시무연한을 경과한 장로의 시무연장에 관하여는 교회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