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7조 직무와 권한
당회는 총회헌법 정치편 제9장(당회) 제5조(당회의 직무)와 제6조(당회의 권한) 및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. 다음 사항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- 교단의 탈퇴 또는 가입
- 담임목사, 목사, 장로, 집사 및 권사의 임면
- 부동산의 취득, 처분, 증여, 매매, 교환, 변경
- 차입 및 담보 제공
- 각종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 및 해산
- 정관, 교회운영규정, 선거관리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기
- 교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각 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 등의 설치, 구성에 관한 사항
- 공동의회의 소집,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