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2조 휴직

①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휴직하고자 할 때는 그 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 없고 휴직 기간이 1년을 넘을 시에는 자동 퇴직 처리된다.
② 공무와 연관된 휴직기간 중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회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며 본인 청원에 의한 휴직 시에는 사례비가 지급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