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4조 징계

① 징계의 종류는 출교, 파면, 정직, 감봉, 견책으로 구분한다.
② 징계의 구체적 사유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  1. 출교 : 이단, 사이비 교리를 증거하거나 파면된 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
  2. 파면 : 성경을 왜곡하여 잘못 가르치거나, 교역자로서 중대한 범죄를 하였을 경우, 횡령 등으로 교회에 지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유발시켰을 경우, 정직 3회 이상 받은 경우
  3. 정직 : 성도를 실족시키거나 시험들게 한 경우, 감봉 2회 이상 받은 경우.
  4. 감봉 : 교회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손실을 가져온 경우, 교역자의 신분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, 견책 2회 이상 받은 경우
  5. 견책 : 인신 공격, 불손한 언어 사용, 2회 이상 상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, 교역자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나태한 경우

③ 출교, 파면은 소멸 기간이 없고, 견책, 감봉, 정직은 3년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