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7조 정년

① 강도사 및 전도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
② 정년이 끝나 퇴직 교역자가 된 경우에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법제・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5년의 범위 내에서 촉탁으로 사역하게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