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강위키
Search
검색
다크 모드
라이트 모드
리더 모드
탐색기
Home
❯
정관
❯
제4장 교역자 복무 규정
❯
제2절 강도사 및 전도사
❯
제40조 퇴직
제40조 퇴직
근속 정년의 경우 퇴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