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7조 징계
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, 감봉, 견책으로 구분하고,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이 한다.
- 파면 : 이단사이비교리를 전파하거나,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회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
- 감봉 : 본인의 나태함과 실수 등으로 인해 교회에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
- 견책 : 무단결근, 공적 행사 불참, 지시 불응 등으로 인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했을 경우
② 파면은 소멸기간이 없고, 감봉, 견책은 1년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