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1조 부동산, 동산 등 본 교회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, 기타 재산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.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한다.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한다. 기타 재산에는 현금, 채권, 수표 등을 포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