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7조 설립 및 운영

① 본 교회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내・외 지교회 등을 적극 개척한다.
② 성도들의 신앙향상을 위하여 연수원 등을 설립, 운영하며 수련회 및 기타 특별집회 등의 개최장소와 교인들의 기도, 신앙연수 또는 휴양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