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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장 지교회 및 연수원 등의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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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조 비용
제58조 비용
지교회 개척 및 연수원 운영 등의 제반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본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