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1조 연수원 규정 등

① 연수원 등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연수원 등의 특성에 따른 세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.
제57조에 의거한 연수원 등의 명칭이나 상호가 명목상 본 교회와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 교회가 제정한 운영규정을 적용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