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 공동의회의 필요적 결의사항

다음 사항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.

  1. 교단의 탈퇴 또는 가입
  2. 담임목사, 목사, 장로, 집사 및 권사의 임면
  3. 중요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, 차입 및 담보제공
  4. 정관의 제정, 개정 및 폐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