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조 회원

제직회원의 자격은 본 교회의 목사, 장로, 집사, 권사로 하되 집사와 권사의 회원인정 범위에 대하여는 교회운영규정에서 정한다. 단, 제직회 소집공고일을 기준하여 6개월 이상 무단으로 교회 출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