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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직무와 권한
제18조 직무와 권한
제직회는 다음 사항을 주관한다.
매년 교회 결산보고서의 승인
익년도 교회운영계획, 경비 및 예산 편성의 승인
시무연한을 경과한 장로의 시무연장 승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