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조 직무와 권한

제직회는 다음 사항을 주관한다.

  1. 매년 교회 결산보고서의 승인
  2. 익년도 교회운영계획, 경비 및 예산 편성의 승인
  3. 시무연한을 경과한 장로의 시무연장 승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