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3조 소집

① 당회는 1년 1회 이상 정기회로 회집하며 당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지체없이 소집한다.

  1.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2. 당회원 3분의 1이상이 청원할 때
  3.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 허가요청이 있을 때
  4.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

② 위 ①항 제2호의 경우, 당회장이 3주 이내에 당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청원자 중 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