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4조 결의 당회는 직접 출석 당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단,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출석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교단의 탈퇴 또는 가입 담임목사, 목사, 장로, 집사 및 권사의 임면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, 차입 및 담보제공 정관의 제정, 개정 및 폐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