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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조 임명
제28조 임명
① 목사의 임명은 당해 연도 기관 및 교구 배치, 기타 부서 배치에 근거한다.
② 목사의 청빙에 대한 절차는 교회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