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0조 직무

① 공적 예배 및 특별집회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강도한다.
② 하나님 말씀으로 교인의 영적 성숙을 돕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한다.
③ 교우를 심방하고 궁핍한 사람, 병든 사람, 환란 당한 사람을 위로하며 교회 일에 헌신, 충성, 봉사한 사람을 격려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