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1조 병가
①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② 병가 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정하며 총 1년을 넘을 경우에는 퇴직 처리한다.
③ 병가 기간 중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회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.
①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② 병가 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정하며 총 1년을 넘을 경우에는 퇴직 처리한다.
③ 병가 기간 중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회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