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3조 촉탁 직원

① 정년 퇴직자로서 교회 업무상 필요한 인력 또는 특수기능을 가진 사람의 경우 당회장이 당회의 동의를 받아 기간을 정하여 촉탁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② 촉탁 직원의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