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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장 재해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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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9조 보상을 받을 권리
제49조 보상을 받을 권리
교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공적으로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교회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 단, 본인 과실분에 대한 책임은 교회가 무한대로 지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