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강위키
Search
검색
다크 모드
라이트 모드
리더 모드
탐색기
Home
❯
정관
❯
제7장 운영과 재정
❯
제52조 소유권의 내용
제52조 소유권의 내용
부동산의 등기명의 및 동산 등 모든 교회 재산의 소유 명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평강제일교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