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5조 성경보수구속사운동센터

① 구속사전파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경보수구속사운동센터를 둔다.
② 성경보수구속사운동센터는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설치운영하고 예산 등에 관하여는 교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