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6조 휘선기념사업회
① 본 교회는 휘선 박윤식 목사의 생애와 업적 등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하여 휘선기념사업회를 발족한다.
② 휘선기념사업회의 조직 및 운영과 활동범위는 담임목사가 당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・시행하고 소요 예산은 교회에서 지원한다.
① 본 교회는 휘선 박윤식 목사의 생애와 업적 등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하여 휘선기념사업회를 발족한다.
② 휘선기념사업회의 조직 및 운영과 활동범위는 담임목사가 당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・시행하고 소요 예산은 교회에서 지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