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조 의결

① 일반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제15조의 결의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
③ 공동의회의 안건에 대한 표결은 출석회원 10분의 1이상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거수, 기립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. 단, 담임목사 임면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