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강위키

Home

❯

정관

❯

제4장 교역자 복무 규정

❯

제1절 목사

8건의 항목

  • 제28조 임명

    • 제29조 정년

      • 제30조 직무

        • 제31조 병가

          • 제32조 휴직

            • 제33조 퇴직

              • 제34조 징계

                • 제35조 지교회 설립